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비교(차이점)
국민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구직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비교는 많은 구직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비교를 통해 각 유형의 특징과 지원 내용을 알아보며, 어떤 유형이 본인의 상황에 더 적합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비교(차이점)를 상세히 살펴보며, 구직자들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국민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및 구직 활동 중인 사람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동시에, 취업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 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어, 각 유형별로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구직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유형/ 2유형 조건 및 지원 내용 상세히 알아보기 ▼
✅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조건 및 지원내용
📌대상 및 조건
1유형의 대상자는 15세부터 69세까지의 구직자 중에서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사람들로 구분됩니다.
요건 심사형
- 중위소득 60% 이하를 가진 구직자.
- 재산은 4억원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 함.
- 18~34세 청년의 경우, 재산은 5억원 이하로 조정.
선발형
- 요건 심사형 중에서 취업경험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해당.
- 18~34세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취업경험은 무관.
📌 지원 내용
① 구직촉진수당: 참여자들에게는 매달 50만원씩 총 6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이는 구직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당입니다.
② 부양가족 지원금: 구직자의 부양가족 1인당 매달 10만원의 추가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이는 구직자의 가족들도 생활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③ 취업성공수당: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그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는 취업의 성공을 격려하고, 취업 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④ 연장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더 연장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구직 활동의 기간을 늘려주어,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1유형의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다양한 조건과 지원 내용을 통해 구직자들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 2유형의 조건 및 지원내용
📌 대상 및 조건
2유형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요건 심사형
-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은 4억원 이하. 단, 18세~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 함.
선발형
- 요건 심사형 중 취업경험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 18세~34세 청년일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취업경험 무관
청년
-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 34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특정 계층
- 결혼 이민자, 위기 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영세 사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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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① 구직촉진수당: 2유형 참여자는 월 최대 284,000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구직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② 취업성공수당: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그 근속기간에 따라 추가적인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됩니다.
③ 연장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더 연장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취업 지원 서비스: 참여자들에게는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에는 직업 상담, 직업 훈련, 취업 정보 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2유형의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위와 같은 조건과 지원 내용을 통해 구직자들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비교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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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의 1유형과 2유형의 주요비교 차이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및 조건
1유형
대상: 15세부터 69세까지의 구직자 중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사람들.
요건: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 함. 18~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
2유형
대상: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 등.
요건: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취업경험 무관.
🍳 지원 내용
1유형
구직촉진수당: 매달 50만원씩 6개월 동안.
부양가족 지원금: 구직자의 부양가족 1인당 매달 10만원.
취업성공수당: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원.
2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최대 284,000원.
취업성공수당: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
취업 지원 서비스: 직업 상담, 직업 훈련, 취업 정보 제공 등.
🍳 연장 지원
1유형 및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더 연장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 1유형 | 2유형 |
대상 및 조건 |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최근 2년 100일/800시간 취업경험 |
1유형 제외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
구직촉진수당 | 매달 50만원 (6개월) | 월 최대 284,000원 |
부양가족 지원금 | 1인당 매달 10만원 | - |
취업성공수당 |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원 |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 |
취업 지원 서비스 | - | 직업 상담, 직업 훈련, 취업 정보 제공 등 |
연장 지원 | 6개월 연장 가능 | 6개월 연장 가능 |
요약하면 1유형과 2유형의 주요 차이점은 지원 대상과 조건, 그리고 지원 내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유형은 보다 구체적인 요건을 가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금액이 더 높습니다. 반면, 2유형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신청 방법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려는 구직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에 따른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준비하여 고용센터 직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참여 불가 대상
▼아래 사진을 클릭하시면 확대 됩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에는 참여할 수 없는 특정 대상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업 중인 사람: 대학생, 대학원생 등 현재 학업에 전념하고 있는 사람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군 복무 중인 사람: 현재 군대에 복무 중인 사람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생계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사람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사람: 실업급여를 현재 수급 중인 사람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세부 요건에 따라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세부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비교와 차이점을 통해 우리는 각 유형별로 제공되는 다양한 지원 내용과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 선택하여 취업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비교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유형을 선택하고, 취업의 길을 더욱 원활하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비교를 통해 제공된 정보가 여러분의 취업 활동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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