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준 알아보기(신청자격,방법)
근로장려금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복지 제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근로장려금의 기준과 신청 방법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기준, 신청자격, 신청 기간,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기준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신청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기준과 관련된 이 정보는 근로자와 사업자,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 근로지원금은 근로의욕을 높이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매년 5월에 정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후에는 8월과 9월 사이에 한 번 지급됩니다. 그리고 정기 신청을 못하신 분은 상반기 신청도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장려금 기준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지급되며, 특히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와 사업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더 나아가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기준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더 나은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국세청 실수로 안내문이 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1분이면 조회 가능하니 꼭 확인해 보세요!!
✅ 근로장려금 기준 및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의 기준 및 신청 자격은 가구의 유형과 소득, 재산 상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구 유형은 크게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 단독가구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없고,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매나 형제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홑벌이 가구
배우자가 있지만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도 홑벌이 가구에 속합니다.
✔ 맞벌이 가구
장려금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의 총 급여액이 최대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부양자녀의 경우 18세 미만이며 연간 소득금액은 최대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도 연간 소득이 최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각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과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 급여액이 최소 400만원 미만 ~ 최대 2200만원 이하일 때, 홑벌이 가구는 연간 총 급여액이 최소 400만원 이상 ~ 최대 3200만원 이하일 때, 맞벌이 가구는 연간 총 급여액이 최소 800만원 이상 ~ 최대 3800만원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 자격과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와 사업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상반기: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① 정기신청
가장 일반적인 신청 방법으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에 신청을 완료하면, 지급은 대략 8월과 9월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정기신청은 사업소득자와 종교인만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② 상반기 신청
이는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상반기 신청은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나, 상반기 동안의 소득 상황에 따라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지급은 2023년 1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③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이나 상반기 신청을 놓친 경우,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지급액에서 10%가 감액되므로, 가능하면 정기신청이나 상반기 신청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월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각 신청 기간마다 특별한 조건이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자세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각기 다른 신청 기간에 따른 지급 시기와 감액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감액 요건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신청자의 가구 유형과 연간 총급여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특정 조건에 따라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지급액에 대한 기준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이 지급되며, 연간 총 급여액이 최소 400만원 미만 ~ 최대 220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이 지급되며, 연간 총 급여액이 최소 400만원 이상 ~ 최대 320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 맞벌이가구
최대 300만원이 지급되며, 연간 총 급여액이 최소 800만원 이상 ~ 최대 3800만원 미만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 감액 요건
신청자나 신청자의 가구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이상일 경우, 지급액에서 50%가 감액됩니다.
✔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이나 상반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에서 10%가 감액됩니다.
감액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 전에 이를 고려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이 1.7억 원 이상인 경우,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10% 감액이 적용되므로 가능한 한 정기신청이나 상반기 신청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국세청 홈텍스)
근로장려금의 신청 방법은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그리고 어느 것도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 경우 모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각 안내문에 따라 신청 절차가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①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 명시된 링크나 QR 코드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경우에는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종이로 받은 안내문에는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어떤 메뉴를 통해 신청해야 하는지 등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③ 어느 것도 받지 않은 경우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면,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를 찾아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므로, 홈택스 내의 도움말이나 FAQ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는 근로장려금 신청의 주된 플랫폼으로, 신청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의 이용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의 기준, 신청 기간과 지급액, 감액 요건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근로장려금 기준, 신청자격,신청 방법, 그리고 지급액과 감액 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기준을 정확히 알고, 적절한 시기에 신청을 하면 생계를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복지 제도가 아니라, 근로의욕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기준을 잘 이해하고, 이를 활용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보가 근로장려금 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고, 더 나은 노동 환경과 생활을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들▼
'부자 되는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에너지효율 1등급 환급신청 쉽게 따라하기(라벨 위치) (0) | 2024.05.31 |
---|---|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계산법과 한도 확인하기!! (1) | 2023.11.18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최신판) (0) | 2023.08.31 |
근로장려금 지급일 알아보기 (0) | 2023.08.28 |
근로기준법 상 여름휴가 연차 포함 되나요? (0) | 2023.05.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