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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국세청 홈택스로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쉽게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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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국세청 홈택스로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쉽게 따라하기!!

by 자유 여행 가이드 2024. 3. 13.

현금영수증 발급은 개인사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특히,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과의 거래에서 현금영수증을 제공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기도 하며, 고객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로도 간주됩니다. 현금영수증은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고객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로 개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쉽게 발급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2024년 추가된 의무발급 업종과 미 발급시 가산세와 그리고 신고 포상금까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발행이란?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발행은 사업자가 현금 거래를 할 때, 그 거래에 대한 증빙 문서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고객이 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다양한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통해 발급할 수 있으며, 사업자와 고객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발행이란?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발행이란?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온라인)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은 몇 가지 간단한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를 설명입니다.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온라인)

 

 

 

 

① 국세청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② 로그인: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③ 메인 메뉴 선택: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조회/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④ 현금영수증 메뉴 이동: '현금영수증' 항목을 찾아 클릭합니다.

⑤ 발급 신청: '현금영수증 발급'을 선택한 후, '발급 신청 및 신청 정보수정'에서 '발급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⑥ 사업자 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와 담당자 연락처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⑦ 거래 정보 입력: 거래일자, 거래유형(과세, 면세), 고객 정보(휴대전화 번호)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⑧ 발급 요청: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발급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⑨ 발급 확인: 발급이 완료되면,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출력' 옵션을 사용하여 현금영수증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⑩ 조회 및 관리: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발급현황 조회' 메뉴를 통해 언제든지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온라인) 순서

 

위의 단계를 따라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쉽고 효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고객 만족도를 개선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현금영수증 발급은 개인사업자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2024년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표와 2024년 추가된 13종 표 입니다. 참고하세요~~

 

2024년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

구 분 업 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행정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 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출장음식 서비스업,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에 한정한다), 숙박공유업
교육 서비스업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
그 밖의 업종 가전제품 소매업,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비만관리센터 등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시지업으로 한정한다),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서비스업, 의류 임대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포장이사 운송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 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 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구두류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여자용 겉옷 제조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 판매업으로 한정),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통신판매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
전자상거래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 판매업

 

 

2024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추가 13종(업종코드)

2024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확대됩니다. 이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래 표는 추가된 의무 발행 업종을 요약한 것입니다.

2024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추가 업종 목록
업종 명 업종코드 업종 정의
육류소매업 47212 가금, 가축 및 수렵물의 도축 고기 등을 소매
주차장 운영업 52915 수수료를 받고 자동차를 일정 시간 주차 시키는 활동
통신장비 수리업 95120 전화기를 포함한 통신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유지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47211 양곡 및 잡곡인 곡물, 곡분(제분) 등을 소매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95399 가정용 철물, 수공구 및 정원용 장비, 가구, 운동기구 등의 가정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52912 승합자동차의 정류 및 여객의 승·하차를 위한 시설 운영
자동차 중개업 45110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중개를 하며 자동차 매매를 알선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47611 각종 서적, 신문, 잡지 및 각종 인쇄물을 소매
체인화 편의점 47122 단일 경영 주체가 체인 계약을 통해 운영하는 소매업
대형마트 47112 다양한 상품을 갖추고 소매하는 대형 매장 운영
백화점 47111 다수의 매장으로 구획된 판매 시설을 갖추고 종합적으로 상품을 소매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47119 식료품, 의류, 가구, 가전제품 등 다양한 상품을 소매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49302, 4930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이사화물 운송 및 주선

2024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의 확대는 모든 사업자에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의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든 사업자는 이러한 변경 사항을 숙지하고 준비하여,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거나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 및 신고 포상금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 및 신고 포상금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 및 신고 포상금

📌 가산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부가세 포함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거래 당시 착오 또는 누락으로 발급하지 않았지만, 거래대금 수취일로부터 10일 이내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시에는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 신고 포상금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10만원 이상 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포상금 지급 한도는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입니다. 영수증, 계좌이체내역 및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으로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현금영수증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현금영수증 발급 및 신고에 관한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 자주 묻는 질문(FAQ)

현금영수증 발급의 자주 묻는 질문(FAQ)
현금영수증 발급의 자주 묻는 질문(FAQ)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해야 하나요?

현금영수증은 거래가 이루어진 당일에 발급해야 합니다. 특히, 의무발행업종에서는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고객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잊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금영수증 발급을 잊은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자진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발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인 업종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의무발행 업종이 업데이트되므로,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자신의 업종이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국세청에서는 해당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고객의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현금영수증 시스템은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발급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엄격한 보안 조치 하에 관리되며, 불필요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고객은 자신의 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안심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유의사항

현금영수증 발급 시 유의사항
현금영수증 발급 시 유의사항

① 의무 발행 업종 확인: 자신의 사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하는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의무 발행 업종에 속하는 경우, 모든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② 거래 금액 기준 준수: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고객이 요청하지 않거나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적용됩니다.

③ 발급 시한 준수: 현금영수증은 거래가 이루어진 당일에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지연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④ 자진 발급 가능성 인지: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거래 당시 발급을 누락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자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⑤ 가산세 및 신고 포상금 제도 이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미발급 사실을 신고한 경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 보호 조치: 고객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는 오직 세금 혜택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이러한 유의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자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혜택과 관련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개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과 2024년에 추가된 의무발행 업종,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부과되는 가산세와 신고 포상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고객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의무 발행 업종 확인, 거래 금액 기준 준수, 발급 시한 준수 등의 유의사항을 잘 지켜야 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미발급 사실을 신고한 경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모든 개인사업자가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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