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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지원금액,2023)

자유 여행 가이드 2023. 9. 9.

우리 사회에서는 국민 모두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저소득층의 국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핵심적인 요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고, 2023년 기준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 주거급여 신청자격 이란?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이 제도는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실제임차료나 주택수선유지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타인의 집에 거주하든, 자신의 집을 소유하든지 소득기준만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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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의 가구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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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재산 기준

주거급여의 신청자격은 주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기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이는 가구의 총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계산된 금액을 의미하며, 이 금액이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경우에만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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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자와의 관계

주거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은 신청자격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는 주거급여의 본질적인 목적인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설정된 기준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현재, 중위소득 47%의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976,609원, 2인 가구는 1,624,393원 등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이러한 기준들은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주거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주거급여는 이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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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중위소득 47% 기준 

 

주거급여 신청자격

중위소득은 국민 전체의 소득을 낮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앙에 위치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 중위소득의 특정 비율을 기준으로 다양한 복지 혜택의 신청자격이 결정되곤 합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47%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 가구원 수 별 중위소득 47%>

가구원 수 중위소득 47% 기준 (2023년)
1인 976,609원
2인 1,624,393원
3인 2,084,364원
4인 2,538,453원
5인 2,975,423원

 

2023년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 중위소득 47%의 금액이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1인가구: 소득이 976,609원 이하인 경우
2인가구: 소득이 1,624,393원 이하인 경우
3인가구: 소득이 2,084,364원 이하인 경우
4인가구: 소득이 2,538,453원 이하인 경우
5인가구: 소득이 2,975,423원 이하인 경우

 

이러한 금액은 국민의 소득 분포와 생활비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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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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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의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1) 임차가구의 주거급여

임차가구는 주거급여를 통해 실제로 부담하는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가구의 소득 수준, 거주 지역, 주택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실제 임차료와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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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가가구의 주거급여

자가가구의 경우, 주거급여는 주택의 유지 및 수선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 지원은 주택의 노후도나 수선 필요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경보수: 주택의 일부 부분이 손상되었거나 노후화된 경우에 해당하는 소규모 수선에 대한 지원입니다.

중보수: 주택의 중요한 구조물이나 시설물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중규모 수선에 대한 지원입니다.

대보수: 주택 전체의 대대적인 수선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대규모 수선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주택의 노후도나 수선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신청 시 해당 주택의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나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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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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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주체

주거급여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뿐만 아니라 그들의 친척 및 기타 관계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의 신청은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방문없이 신청할수 있습니다. !!

 

 

 

3) 신청시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신고서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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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서류들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방문 시 참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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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을 통한 신청을 원할 경우, 위임장과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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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는 우리 생활의 기본이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통해 저소득층의 국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정확히 알고,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글을 통해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한 정보를 얻으셨다면, 필요한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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