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부터 개편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와 구직활동 내용 알아보기
최근 몇 년 동안, 실업급여 제도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실업자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부정 수급을 방지하며,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실업자들에게 새로운 요구사항과 제한을 부과하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을 더욱 엄격하게 만듭니다. 이 글에서는 5월부터 개편되는 실업급여(구직급여)와 구직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활용의 증가
최근에는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가 널리 알려지면서, 이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를 선택하면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편된 2023년 실업급여 내용과 신청 조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현재의 실업급여 기준
현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계산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라면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과 연령,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이고 1년 미만 가입한 경우에는 120일이며, 1년 이상 3년 미만 가입한 경우에는 150일입니다.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3년 미만 | 3년 이상5년 미만 | 5년 이상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5월부터 개편되는 실업급여 와 구직활동
1. 현재 운영되는 실업급여 기준에서 구직급여 수급 조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2. 실업급여의 하한 규정이 폐지되며,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이 더 엄격하게 변경됩니다.
3. 개별 연장 급여라는 제도가 도입되어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끝나도 일정 기간 동안 추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구직의사, 능력 등 중간점검 위한 4차 실업인정일에 출석으로 변경됩니다.
5. 반복, 장기 수급자 재취업활동이 조정되며, 반복 수급자의 경우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 시 10% 감액, 최대 50%까지 감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6. 재취업활동 조건이 강화되며,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으로만 가능하게 됩니다. 어학 관련하여 학원 수강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7. 실직 전 6개월(근로일 기준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신청 가능한 것을 10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개편 사항에 대한 필수 확인
2023년 5월 실업급여 개정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구직활동 강화, 대면활동으로 전환, 반복 장기 수급자의 인정 요건 축소, 실업급여 모니터링 등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미리 알고 준비하면, 실업급여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제도의 변화는 실업자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은 실업급여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실업급여 제도는 계속 변화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계속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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